안전검사 유효기한 내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원칙상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를 위반하여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 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안전진단에서 위험하거나 보수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한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벌칙 적용을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