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법정교육을 진행합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 및 법령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실무
- 그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안전교육)에 따라 진행됩니다
- 대상 :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 담당자(안전관리자)
-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경우: 인도 받은 날부터 3개월
-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3개월
-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경우
- 1차 15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법 제31조 제2항 제4호) 과태료
교육신청절차
- 01 교육신청 일정 확인 후 교육신청을 합니다
- 02 교육접수 교육비 확인 후 접수처리 합니다
- 03 교육이수 안전교육을 이수합니다
- 04 이수증발급 교육 이수증을 발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