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어린이놀이시설은 하단장소의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 소독을 해야 한다 (법 제51조, 시행령 제24조)
한국놀이시설연구원 소독
- 1. 주변정리
- 2. 탄성복원
- 3. 이물질제거
- 4. 고온살균소독
- 5. 기구세척/소독
- 6. 정리 및 시료 분석
적용대상
-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식품접객업 업소(이하 “식품접객업소”라 한다)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 · 농어촌버스 · 마을버스 · 시외버스 · 전세버스 · 장의 자동차,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 시설
-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 5.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 6.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의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7의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에 따른 합숙소(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9. 「초 · 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10.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1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 13.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